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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혜택

블루에로우 2023. 12. 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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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을 위한 혜택은 정부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농 혜택
귀농 혜택

 

정부사업

● 자금 융자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귀농인 창업지원 사업,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
 - 일반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 농가주택 취득세 면제,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영유아 육아수당, 학자금 융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귀농귀촌 지원금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 준비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신청지원자격과 절차, 사업내용(지원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자체 귀농 혜택
지자체 귀농 혜택

 

지자체 사업

귀농 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집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집들이 비용,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 훈련비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도의 예산과 시의 예산으로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귀농인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위의 사업들은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농을 계획하는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자금 융자

● 농업창업자금 : 최대 3억 원, 농지구입, 시설 설치, 묘목/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 주택구입자금 : 최대 7천5백만 원 한도, 농가주택 구입 신축, 증축, 개축(전용면적 45평 이내)
●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이주기한 5년 이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이며,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농지 취득세 감면

 

세제 혜택 : 농지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귀농인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일(전입신고 후 거주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여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농지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은 귀농인의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지자체 시군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 세금 혜택
귀농 세금 혜택

 

세제 혜택 : 농가주택 취득세 면제

읍면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60 입방미터 이내, 건물연면적 150 입방미터 이내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농가주택 취득세 면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 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관할 시, 군, 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방세감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혜택
양도세 혜택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귀농인이 세제 혜택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농주택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일 것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 귀농주택은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
● 고가주택(9억 원 이상)이 아닐 것


세제 혜택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농민)이 농지의 보전, 관리 그리고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사람(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업인 다양한 혜택
농업인 다양한 혜택


사례) 공시지가가 30만 원인 660 입방미터의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 x 면적 x 30%
● 농지전용부담금 = 300,000원/m2 x 660m2 x 30%
 농지전용부담금 = 59,400,000원
● 귀농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인 주택
● 농업용 시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 농업인 공동 편의시설
● 면제 대상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농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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