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리스트
실업급여 바로 알기
실업급여 바로 알기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


직장에 다니면 고용 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냅니다. 
고용보험이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구조 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둔  사람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실업급여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60세가 넘어 은퇴한 정년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고용보험료'를 낸  모든 근로자로 지급 대당이 확대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나,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령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성인 근로자라면 대략 130만~180만원 정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상한액: 1일 66,000원(2023년 기준)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실업급여 지급액 변경

 

지급 기간

 

120일 ~ 270일(퇴직 당시 연령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름)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1차 실업인정일까지 대기 기간(7일)이 있으며, 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 권고사직, 경영난 등 비자발적 퇴사는 23번 코드로 처리됩니다. 
임금 체불, 통근 거리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재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재취업활동 계획서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