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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며 배달 아르바이트해도 될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고,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
모든 직장인이 품고 사는 생각이 아닐까요? 
퇴근 후 시간 제약 없이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나 궁금한데요. 요즘 배달 플랫폼들은 누구나 쉽게 라이더에 도전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전성시대와 더불어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라이더로 벌 수 있는 부수입에 눈이 가는 모양새입니다.
건강한 몸과 스마트폰이 있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만 마련해도 곧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보 배달만 해도 수입이 생깁니다.

배달업
배달업

 

겸업금지인데 배달 알바 해도 되나요?

 

부업, N잡 등에 도전하려고 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근로계약상 문제일 거예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말이죠.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려다,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해 괜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앞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 겸직으로 인해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겸업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징계할 수 있어요. 
또 업무 시간에 겸업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도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겸직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재직 중인 직원의 겸직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이어진 사안"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배달업 선택
배달업 선택

 

라이더는 지역가입자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이더가 본업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의 소득
배달기사의 소득

 

라이더 일이 본업이라면

 

라이더 일을 본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개인이 공단에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요. 
그런데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이미 직장가입자의 자격으로 월소득의 일정 부분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공제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회사 바깥에서 번 배달 부수입 때문에 라이더가 본업인 사람처럼 개인적으로 공단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는 없죠.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기준이 적용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으니까요.
본업이든, 부업이든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해요.

부업으로 쉽게 접근
부업으로 쉽게 접근

 

라이더 일이 부업이라면

 

직장인이 부업으로 라이더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업무를 선택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또 가입해야만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입 여부가 또 다른 사업장에 통보되지도 않아서 겸업인 경우 통보되진 않을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산재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해요. 
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한다고 이미 재직 중인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라이더를 부업으로 삼게 된다면, 안전을 위해 꼭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회사에 부업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유의사항

 

월소득이  617만원 넘지 않게

 

직장인은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요. 
9%라는 납입 비율이 적용되는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직장 월급과 부업을 합친 소득이 2024년 7월부터 617만원 넘게 되면 9%가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해요. 
이때 회사는 직원이 무엇으로 추가 소득이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납입액이 변동돼 직원이 직장 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은 일
진입장벽이 낮은 일

 

월급 외 연 소득이 2000만원 넘지 않게

 

건강보험료의 경우, 월급 외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원의 추가 소득 여부를 인지할 수 있어요.

본업에 폐를 끼치지 않게

 

라이더 부업을 지나치게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칠 경우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겸직을 통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해칠 경우도 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달소득에 대한 과세
배달소득에 대한 과세

 

배달로 번 돈,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


배달로 벌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3%), 주민세(0.3%)를 합친 ‘소득의 3.3%’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직장 밖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라는 세금을 미리 낸 사업소득이니 1년 동안 총수입을 파악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신고 기준 금액이 있어요. 
부업으로 번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해 동안 부업으로 번 금액이 300만원을 넘어가면, 다음 해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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