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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납입여부
지역가입자 or 임의계속가입자 or 피부양자, 어떤 게 유리한지 고민되시나요?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여부에 대한 생각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건강보험료(소득의 약 8%)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고용주가 따로 없어서 은퇴자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이때 현역 시절 대비 건보료 납부 금액이 50~100%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연금, 금융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년까지는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빠졌습니다.
퇴직 이후 거주지가 농어촌 읍면(도농복합지역)인 경우엔 건보료 22%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평생토록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조정됩니다.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생각보다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소득공백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건강보험 인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건강보험료의 할인이나 미납입 등에 대한 혜택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의미이며 퇴직 후 건강보험의 변동상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후 건강보험의 변동사항 체크
①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체크
피부양자 대상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이 중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살펴보면 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 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상 ~ 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납입없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임의계속가입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유리한지 체크
'임의계속가입'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건강 보험 혜택을 계속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단,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을 받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③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체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 요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7.09%의 요율이 반영되는 정률 점수제가 적용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문과 함께 반영되는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하한은 19,780원이며 상한은 3,911,28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경감고시 내용
- 대상자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 경감률
제2호에 따른 대상자: 30% 이내에서 보험료의 50%까지 경감
제3호에 따른 대상자: 30% 이내에서 보험료의 100%까지 경감
제4호에 따른 대상자: 50% 이내에서 보험료의 100%까지 경감
제5호에 따른 대상자: 건강보험료의 3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