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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퇴직처리


퇴직예정자, 퇴직자가 미리 알아야 할 행정처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직'이라는 것은 날짜는 알고 있어도 마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서는 미리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바로 해야 할 행정업무는?


퇴직 직후에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있거나 실업급여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일생에서 몇 안 되는 굉장한 특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홀가분하게 장기 여행을 가자고 생각한다면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움직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바로 한동안 실직 상태로 있을 것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 중요점
퇴직사유 중요점

퇴직당월 신고하는 퇴직사유 코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HR팀하고는 말도 건네고 싶지 않겠지만, 여전히 아쉬운 건 퇴직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HR팀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 제출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퇴직사유는 통과됩니다.
실업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 계약 만료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 정년퇴직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 폐업 : 사업체가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
-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 후 처리 할 행정업무


퇴직하고서 한 달 이내에 아래의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내일배움카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신청하고 크레딧 대상여부 확인합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임의보험료와 지역의료보험료 비교 후 선택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첫 고지서 수령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최대 36개월 납입 가능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보통 퇴직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기 전까지는 퇴직 후 행정업무는 아무것도 안되니 그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퇴직후 바로 준비할 일


행정처리 전에 미리 등록하거나 동영상 이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

 

- 회원가입후 이력서 등록 및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 선택

고용보험 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시 이수여부 확인함,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 방문 필수 (경과 시 온라인 교육 재이수 필요)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청서 작성시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등록하고 반드시 이날 방문해야 함)

전직 근무형태
전직 근무형태

 

공공기관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면 할 일 (퇴직후 2~4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방문 --> 건강보험공단 전화
굳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할 생각이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만 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정기적으로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2개월이내에 신청 및 수급해야 하며 신청 못해서 못 받았다고 소급해주지 않으니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고용보험공단(work.go.kr)에 접속
일상한액은 66,000원,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필수)
- 국민연금 크레딧 적용 신청도 같이 할 것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날짜를 안내받고 반드시 해당 날짜에 신청서 제출하면 급여 수급 가능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고용센터의 내일배움카드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원하는 교육 카테고리 선택하여 제출
- 카드 신청서 작성 : 신용카드 or 직불카드 / 수령지 선택
- 신청한 카드는 은행직접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2주 정도 소요됨
- 카드 수령 후 워크넷(work.go.kr)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바우처 사용가능 : 5년간 3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있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방문

 

- 국민연금은 총 납입액보다 얼마나 길게 냈느냐가 연금액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직상태라도 납부하는 게 유리함
- 국민연금 크레딧 대상 여부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같이 접수되어서 별도로 안내됨
- 전화 : 국번없이 1355


▣ 실업크레딧은?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크레딧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해 줌
  - 실업급여 신청 시 같이 신청하는데 약 3주 정도 후에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인정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결정되고 총 12개월 중 실제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따라 지원하는 개월수가 달라진다. 

      * 인정소득 :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산정됨
        결정된 연금보험료의 75%는 국가가 내주고 35%는 본인이 납부함. 
        (인정급여 70만원의 경우 보험료 63,000원 중 15,750원을 본인납부하면 공단에서 47,250원 지원)

- 구직급여 수급 후 매 30일 되는 시점에 통지서가 발송되고 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 자동이체도 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방문

 

- 회사에서 상실신고서를 보내면 지역의보로 변경 통지가 오면 그때 지사에 방문해서 임의보험료로 신청가능
- 임의보험료는 실직자의 직장건보료가 지역의보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직장근무 시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로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 실직자는 임의보험료와 지역건보료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전화로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함

  실업급여 계속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취업활동의 근거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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