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 되기공인노무사(Certified Labor Attorney)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효율적인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시험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 1차 시험 - 과목: 노동법(1), 노동법(2),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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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