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촌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귀농인의 조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 지역 이주 후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1,000 입방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사암 -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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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