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직장에 다니면 고용 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냅니다. 고용보험이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구조 조정을 당해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이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 둔 사람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을 한 사람도 실업급여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60세가 넘어 은퇴한 정년 퇴직자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고용보험료'를 낸 모든 근로자로 지급 대당이 확대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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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