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납입여부지역가입자 or 임의계속가입자 or 피부양자, 어떤 게 유리한지 고민되시나요?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시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여부에 대한 생각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부담된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건강보험료(소득의 약 8%)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고용주가 따로 없어서 은퇴자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데, 이때 현역 시절 대비 건보료 납부 금액이 50~100%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연금, 금융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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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8. 11:59